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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기업 상대 소송 돕는 기금 만든다

공정위,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등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예산 지원하는 기금으로 소비자 문제 상담 분쟁조정, 소송 등 피해구제





소비자의 기업 상대 소송을 돕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만들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기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마련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소비자 문제 상담·분쟁조정·소송 등의 피해구제 사업을 비롯해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지원비로 쓰인다.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되, 초기에는 정부가 예산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한국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을 50명(비상임위원 포함)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건 수는 1987년 20건에서 2015년 3,771건으로 증가했지만 상임위원은 2명에 불과해 분쟁조정 처리가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 자동차, 금융 및 보험 등 전문분야 비상임위원 수가 부족하다며 48명이던 비상임위원 수 상한을 145명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4년간 의료사건은 71%, 자동차 사건은 119% 금융 및 보험사건은 93% 증가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의 조정을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자 명을 포함한 조정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공정위 자문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그 밖에 소비자기본법은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을 인증하고 인증업체에 혜택을 주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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