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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뭉갠 법치주의

위헌·불합치 법령 46개 방치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도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고 버려둔 법안이 쌓이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오히려 법률 공백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끝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위헌 조항 21개, 헌법불합치 25개 등 모두 46개의 위헌성 법 조항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20대 국회로 넘어왔다. 18대 국회가 시작하던 2008년 5월에 33개, 19대 국회가 출범하던 2012년 5월에는 28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미개정 위헌성 법령은 19대 국회를 거치며 50%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이미 개정 시기가 지난 조항도 25개에 이른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선고와 함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즉시 위헌 부분을 고쳐 입법해야 한다. 헌법불합치도 헌재가 지정하는 특정 시기까지 개정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법률별로 보면 약사법은 2002년 이후 14년째, 국가보안법 19조는 24년째 개정되지 않았다. 변호사 시험법의 경우 지난해 6월 헌재가 시험 결과를 공개하도록 결정했지만, 사시존치 논란과 함께 묶여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해당 조항만이라도 수정할 수 있었지만, 공개 범위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의원 간 입장이 달라 통과되지 않고 대체 법안이 폐기됐다. 이처럼 19대 국회에서는 임기 내 위헌으로 결정이 났지만, 회기 내 처리하지 않은 법 조항이 19개에 이르고 있다. 17대와 18대 국회에서는 각각 7개, 10개를 제외하고 당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은 임기가 끝나기 전 개정이 이뤄졌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위헌 결정 조항을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규율하는 영역에 법이 사라져 법적 공백이 생긴다”며 “국회가 입법 개선 의무를 지님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자동으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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