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하도급대금 체불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이 아니라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체 간에 대부분 발생한다”며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을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고 해도 체불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발주 공사부터 하도급직불제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산연은 서울시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자료를 보면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대다수(92.9%)가 하도급자와 재하도급자·근로자 간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발생건수는 6.3%에 불과했다.
박용석 건산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을 모든 건설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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