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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부터 20대까지 미성년자 성폭행 일삼은 형제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두 번이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나란히 구속 기소된 형 김모(24)씨에게 징역 8년, 동생 김모(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형에게는 신상정보공개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동생에게는 신상정보공개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와 김 씨의 남동생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이 살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A(17)양을 번갈아 성폭행했다. 형은 집에 놀러 온 A양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동생에게 붙잡으라고 한 뒤 성폭행했다. 동생도 뒤따라 피해여성을 성폭행했다. 피해여성은 이후 이들 형제와 연락을 끊고 성폭행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서 피해 사실을 지난해 12월 뒤늦게 주변에 털어놨다.



김씨 형제는 2009년에도 B(당시 16)양을 성폭행했다. 그때 형제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징역형을 면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는 이들에게 엄한 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제가 공동으로 청소년을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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