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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시 30일부터 의무화

0.5% 이상 잔액 알려야… 위반 시 과태료

지난해 금투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대형 증권사 6곳 기업대출 한도 22조원으로

기업 주식 총수의 일정 수준 이상을 공매도한 기관투자가나 개인투자자의 정보가 오는 30일부터 공시된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신용공여) 한도가 대폭 늘어나고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자 보호 제도는 강화되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품 개발 규제는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차례대로 발표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뤄지는 공매도에 대한 공시 규제가 강화됐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종목의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면 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공매도 공시 기준은 기업 주식 총수의 0.5%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공매도를 하면 매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거래 일시 등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특정 기업에 대한 공매도 물량 비율이 0.5% 미만이어도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투자자가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어길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6개사(NH투자증권(005940)·미래에셋대우(006800)·삼성증권(016360)·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003450)·미래에셋증권(037620))는 기업대출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해줬다. 기존에 한도에 포함됐던 지급보증이나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프로젝트파이낸싱·인수합병 등)는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대형 증권사의 기업대출 가능 규모가 6개사의 자기자본을 모두 합쳐 최대 22조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한국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활용해 상장주식의 대량 장외 매매(블록딜)를 중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증권사의 내부통제 기준은 강화됐다.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다른 고유재산과 분리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신 ETF 관련 규제는 완화했다. 일반 펀드가 ETF를 비교적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펀드가 도입된다. 또한 해외 ETF의 국내 상장 제한 조건도 풀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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