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은 무면허 음주 사망 사고를 내고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 50분께 전북 김제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갓길을 걷던 이모(81)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옆좌석에 탄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려고 아내에게 허위 자백을 시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완기기자 k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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