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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렌터카 빌리고 엄마 흉내로 보험 접수한 10대

부모 주민등록증·스마트폰으로 수차례 렌트

사고 후 보험 처리 어렵자 여자친구에 엄마 목소리 내서 보험 접수하게끔 해

몰래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자 여자친구를 엄마로 속여 보험을 신청한 1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연합뉴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렌트한 차량을 무면허로 몰다 사고가 나자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보험 처리를 하려 한 미성년자 커플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고등학교 3학년생 김모(18)군을 컴퓨터 사용 사기와 사기미수, 곽모(19)양을 사기 미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14일부터 3월18일까지 어머니 조모(43)씨의 휴대폰으로 차량 렌트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해 차량 9대를 빌려 무면허 운전했다.

지난 3월 18일 김모(18)군과 곽모(19)양은 부모의 스마트폰에 있는 렌터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려 여행을 다녀오던 중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하남시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차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에 탔던 운전자 등 3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총 750여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이들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문자메시지를 스팸 처리하고 렌트에 들어간 비용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메우는 방식으로 8번 가량 몰래 무면허 운전을 했다. 조씨는 아들이 검거되고서야 아들의 범행을 알게 되었다.

만 21세가 안 되면 렌터카 사고의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던 김군은 사고가 나자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엄마 목소리를 흉내 내서 보험 처리를 접수하게 했다.



그러나 앳된 곽양의 목소리를 들은 보험회사 직원은 이들을 의심하게 됐다. ‘미성년자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같다’는 보험회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두 사람은 범행을 자백했다.

김군과 곽양은 사고가 난 날로부터 닷새 뒤 헤어졌다.

경찰은 “김씨가 휴대폰 차량렌트 애플리케이션이 가족 등 타인의 인적사항만 알면 카드 자동결제를 통해 손쉽게 렌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자 등이 쉽게 렌트할 경우 보험접수가 안돼 피해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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