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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어린이집 0~2세 아동 맞춤형 보육

◇ 보건복지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시행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는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6월 20일부터 매년 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연 나이 12세)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제공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 무료접종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2003∼2004년 출생 여성청소년 47만명이다.

■노인,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만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제왕절개분만 때 본인 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였으나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현재 50만원 지원)한다.

■경력단절주부 국민연금 수급 확대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를 낸 적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의 배우자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추후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으며 이를 넘겼더라도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를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군복무크레딧 대상 확대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병역의무 기간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급 시 군복무크레딧(2008년 1월 이후 입대자에게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 가입 기간 추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령-유족연금 수급자 중복지급률 인상·장애·유족연금의 수급 기준 개선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받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한다.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족연금의 수급 연령은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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