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는 29일 일선 시·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변경·해제 규모는 8만5,000ha로 해제 규모는 5만7,000ha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기준에 따라 지자체 검증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취해진 것으로 2007년~2008년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으로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 만큼 이들 지역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략지역 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부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되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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