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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 시행··“매년 50억원 조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29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지역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조성한 돈과 정부출연금을 합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올해 20억원 가량의 자조금이 조성되고 앞으로 매년 40억~50억원 규모의 자조금이 조성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자조금 단체인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오는 30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무자조금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계획 및 관리규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총회를 거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 도입되면 원예농산물로는 인삼에 이어 두 번째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이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면적 330㎡ 이상을 대상에 포함해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인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에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무하면 된다. 납부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당 유기 논 4,000원, 유기 밭 5천원을 걷을 계획이며,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에 따라 매년 100만~200만원으로 설정·운영할 계획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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