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 중이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이 대상이다. 현재 무단결석 학생은 5,000여명, 휴학생은 1,00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해외 출국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소재가 확인된 학생이나 아동복지법상 아동 기준인 만 18세 미만을 넘은 학생은 제외된다.
점검은 학교 단위별로 교직원과 학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2인 1조로 아동의 소재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 된다. 합동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또는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조치하게 된다. 아동학대 상황이 아니어도 출석을 독려하고 ‘학업중단숙려제’ 등을 안내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