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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소송' 기업 먼저 웃었다

LG전자 등 '법인세 취소訴' 승소

70여곳의 대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지급보증수수료'를 놓고 국세청과 벌이고 있는 수천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기업이 먼저 웃었다. 승소한 기업들은 국세청이 걷어간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자회사의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낮은 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을 서주는 지금까지의 경영전략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1일 대기업 10곳이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한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승소한 기업은 LG전자·LG화학·LG이노텍·기아차·현대엔지니어링·효성·한국전력·롯데쇼핑·태광산업·유니온스틸 등이다.

LG전자 등은 해외에 있는 자회사가 현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서줬다. 신용도가 확실한 모기업이 보증을 약속하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보증을 서는 대신 자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는데 국세청은 이 수수료가 너무 낮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적정한 지급보증수수료를 계산하는 '정상가격 모형'을 개발해 적정수수료와 실제 지급한 수수료의 차익분에 대해 법인세를 거뒀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은 대기업은 150여곳이며 과세금액은 모두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국세청이 임의로 만든 모형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되는 등 완패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심판원과 달리 "정상가격 모형에 따라 적정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며 "이런 방법에 따른 과세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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