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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사람] 3不 적신호 켜진 지방재정, 3色정책으로 수술하겠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세수만 확충땐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더 심화

지방재정법 개정안 조만간 입법예고...충격완화 위해 3년 걸쳐 시행

지자체 안정화 기금 신설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로 전환도 추진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송은석기자




“세원 불균형 등 지방재정이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세수만 확충하면 결국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만 심화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은 ‘확충’ ‘형평성’ ‘건전성’ 등 세 가지 가치를 함께 달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집무실에서 만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시간가량 이어진 인터뷰 시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할애했다. 그만큼 홍 장관에게는 ‘지방 곳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가 절실한 과제라는 얘기다.

홍 장관은 지난 한 달간 지방재정 개혁안을 둘러싼 성남시 등 경기지역 6개 지자체와 힘겨루기를 했다. 경기도의 시군조정교부금 특례를 없애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없애는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재정손실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1월 행자부의 새 수장된 후 지방재정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홍 장관을 만나 지방자치제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규제 혁파 등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한영일 사회부 차장 hanul@sedaily.com

지난달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간 단식농성까지 해가며 반대해온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해 홍 장관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잘못 진행된 특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은 지자체와 전문가, 정치권 등에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성남시 등 해당 지자체들과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온 만큼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곧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이들에게도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자부는 여타 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논리를 들어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이럴 경우 성남·수원·화성시 등 6개 지자체는 수천억원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 장관은 “개혁안을 시행하면 일부 지자체에서 연 800억~1,000억원 정도의 재정손실은 발생하겠지만 이들 단체의 지방세 자연증가분이 연 600억~8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머지않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충격 완화를 위해 재정개혁안을 3년 안팎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과 수원의 경우 한 해 예산 규모가 2조5,000억원에 달하고 결산잉여(세입-지출)도 2014년에만 각각 7,000억원, 3,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적 여유가 있어 개혁안이 시행되더라도 충격이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홍 장관은 시군조정교부금과 함께 지자체 연도별 재정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지자체 안정화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행자부 내부에서는 홍 장관이 이 기금을 처음 도입한다는 점에서 ‘홍윤식표 기금’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그는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재산과세 위주로 돼 있어서 부동산 경기에 매우 민감해 세입 변동이 불안정하다”며 “한 해 세입은 모두 세출에 편성해 집행하게 돼 있어 세수가 증가할 때는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도 있어 이를 안정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크게 증가할 때 일정액을 자체 기금으로 적립해뒀다가 총수입이 과거 3년 평균보다 많이 감소하면 이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홍 장관은 “안정화 기금과 관련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오는 8월에는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를 입법형태로 할지 아니면 행정지침 등을 통해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정도에는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방재정 안정화 기금은 현재 미국의 46개주에서 ‘레이니데이펀드(Rainyday Fund·RDF)’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고 일본의 도쿄도와 요코하마시 등에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계속 적립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것도 비효율을 초래하는 만큼 자치단체별로 예산 대비 안정화 기금 비율을 3∼20% 정도로 하고 있다. 홍 장관은 “안정화 기금이 도입되면 지자체는 재정에 대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재정은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간 세수 격차가 크고 시군세이다 보니 도의 기업유치 노력과 사회간접시설(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그간 도세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논의 과정을 거쳐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홍 장관의 지방재정 개혁 드라이브는 ‘시군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안정화 기금 신설’ ‘법인지방세의 공동세 전환’ 등 3각 축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홍 장관은 올해로 21년을 맞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해 ‘생활자치’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주민중심의 생활자치와 관련한 욕구가 무척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체장이나 의회 중심의 제도적 분권보다는 실질적 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킨슨의 법칙’을 예로 들며 “조직과 예산은 합리적 통제와 규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자기 증식하는 성향이 있다”며 “자치권의 확대 속에서도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중앙정부가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에 나선 것과 관련해 지자체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경기상황이 엄중해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추경에 나서 경기를 살리는 데 힘써야 한다”며 “지자체 추경은 내수를 진작하고 민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돼야 하고 규모도 지난해보다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에 대응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년보다 7조원 늘어난 31조원의 추경에 나섰다. 이를 고려할 때 올해는 적어도 지자체 차원에서 30조원 중·후반대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추경 등 재정정책과 함께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홍 장관은 “규제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혁파하는 것”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개혁 효과가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나 인허가 지연 등을 근절하고 이와 관련한 신상필벌의 원칙도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자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까지 30년 가까이 국무총리실에서 중앙부처들의 다양한 업무를 조정하는 조율사 역할을 해왔다. 홍 장관은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에 많은 보람된 기억이 있지만, 특히 2009년 기획총괄국장 시절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을 주도적으로 한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결국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

홍 장관은 지방재정 개혁과 함께 정부 3.0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정부 3.0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퍼스트’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리=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사진=송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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