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통합연금포털의 신규 가입 때 본인 인증 절차 수단으로 휴대폰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본인 인증 비용은 금융감독원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퇴직·개인·사학연금 가입자는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거쳐 아이디만 생성하면 로그인을 통해 통합연금포털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통합연금포털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11만명이 가입해 있으며 연금 가입자의 적립액, 미수령액, 향후 수령 예상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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