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디지털 광고물의 허용지역과 종류를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행 법령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다양한 광고 매체의 등장에도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디지털광고를 일반·전용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허용)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고정되어 있는 광고매체에는 대부분 디지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시행령 시행 후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하여 공공목적광고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문자·도형 등의 형태 그대로 제작한 광고물이 높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사고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간판과 동일하게 4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시장 등은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매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광고물을 점검해야 한다.
행자부는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으로 향후 5년 동안 산업전반에 걸쳐 3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및 5만9,000여 명의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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