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당 중앙판공청 주임)을 지낸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이 거액의 뇌물 수수 및 국가기밀 절취 등 혐의 인정으로 4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밝혔다.
통신은 이날 톈진시 제1중급 인민법원이 링 전 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수수, 국가기밀 절취,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전액 몰수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링 전 부장과 그의 부인 구리핑이 받은 뇌물액이 총 7,078만위안(약 122억원)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또 그가 통일전선공작부장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지내면서 대량의 국가기밀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내 국가보밀제도를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그가 빼낸 국가기밀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링 전 부장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인사들의 직무이동과 부동산 구매, 승진인사 등에 관여했다고도 밝혔다.
신화통신은 링 전 부장이 최후진술에서 기소 사실을 받아들이고 판결 내용을 뼈에 새기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링 전 부장은 상소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뇌물수수 규모나 국가기밀 절취 정황, 직권남용에 따른 사회적 악영향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그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감경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링 전 부장의 쿠데타 기도 의혹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중화권 언론매체들은 링 전 부장과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무기징역),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무기징역),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병사) 등을 과거 문화대혁명 때의 4인방에 빗대 ‘신4인방’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시진핑 체제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일각에서는 신4인방의 마지막 인물로 거론돼온 링 전 부장이 척결돼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한층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 내 전현직 지도자들의 비밀회동인 베이다이허 회의를 앞두고 나온 이번 선고가 시 주석의 정치적 승리를 의미한다는 관측도 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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