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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곳 중 3곳 '청년고용 3%룰' 안 지켜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했다. 우선 지난해 공공기관 408곳 중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286곳(70.1%)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비율은 29.9%로 전년(27.9%)보다 더 높아졌다.

의무 대상 공공기관이 지난해 신규 고용한 청년은 총 정원(32만3,843명)의 4.8%인 1만5,576명으로, 전년보다 1,220명 늘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15~34세)을 신규 고용해야 한다.

의무 미이행기관은 122곳(공공기관 66곳, 지방공기업 56곳)이었다. 37곳(공공기관 15곳, 지방공기업 22곳)은 청년 신규고용이 전혀 없었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의무 이행 비율이 57.6%에 그쳤다.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 비율은 76.1%였다. 고용부는 청년고용 의무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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