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허청 "브렉시트, 유럽 지재권 통합에도 먹구름"

브렉시트 따른 유럽의 상표디자인·특허 부문 영향 분석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이 유럽의 지식재산권 통합 노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다.

특허청은 6일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라 예상되는 유럽의 상표디자인, 특허 부문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 한 번의 출원으로 EU 전역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EU 상표, 디자인 제도는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영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새로운 상표와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EU와는 별도로 영국에도 출원을 해야 한다. 기존에 등록된 EU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서는 영국내 권리 소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별도 입법을 통해 자국 내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 영국의 후속조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U가 야심차게 추진해 오던 ‘단일특허(Unitary Patent)’ 도입과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설립도 브렉시트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단일특허는 한 번의 출원과 등록으로 EU 전역에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특허다. EU는 출원인의 비용과 부담을 감소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일특허 도입을 추진해 왔다.

현재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관련 조약은 필수 비준국으로 독일, 프랑스와 함께 영국을 규정하고 있고 통합특허법원도 파리, 뮌헨과 함께 런던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브렉시트로 영국의 필수 비준국 지위는 이탈리아가 승계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 도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수 비준국 변경이나 통합법원 소재지 이전 결정이 영국의 EU 탈퇴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단일특허의 시행은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브렉시트로 인해 단일특허 제도를 통한 유럽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상당기간 지연될 상황”이라며 “기존에 등록된 EU 상표와 디자인을 보유한 우리 기업은 영국내 권리 변동과 영국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