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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사과 버린 농부 협박해 현금 30만원 뺏은 일당 불구속 입건

"환경감시단체 사칭…추가범행 조사"

충북 충주에서 썩은 과일을 하천에 버린 농부를 협박해 현금을 갈취한 일당이 6일 불구속 입건됐다. /출처=경찰청 홈페이지




썩은 과일을 하천에 버린 농부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A(45)씨 등 피의자 4명이 6일 특수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1월 A씨 등이 충주시 앙성면에서 과수원을 하는 농부 B씨에게 “썩은 사과를 하천에 내다 버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협박해 사건 무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B씨가 돈을 뺏기고도 환경오염 행위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갈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환경감시단체 명함을 갖고 다닌 점으로 봤을 때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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