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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빌려 개인회생 처리…500억대 챙긴 브로커들

檢, 브로커·명의 대여 변호사 등 225명 적발…223명 기소

대부업자·광고업자 결탁해 의뢰인 모으고 수임료 고리 대출도

변호사 자격 없이 명의만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온 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수임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500억원대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6일 개인회생 브로커 관련 법조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브로커 181명과 명의를 빌려 준 변호사·법무사 41명, 인터넷으로 의뢰인을 모집해 브로커에게 공급한 광고업자, 수임료 대출 전문 대부업자 등 225명을 적발하고 그중 57명을 구속기소했다. 16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3만5,848건의 개인회생 사건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562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이들은 의뢰인 1명당 보통 150만원 안팎의 수임료를 챙겼다. 개인회생 사건 외에 경매 사건도 처리해준 경우도 955건 있었다. 이들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꾸며 법률 사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변호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사건 수임과 처리를 모두 도맡았다. 일부 변호사는 오히려 브로커 사무실에 들어가 ‘셋방살이’를 하는 등 역고용 형태까지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들은 광고업자들과 결탁해 인터넷 광고로 의뢰인들을 모으도록 한 뒤 이들의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넘겨받았다. 찾아온 의뢰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 대부업자를 연결해주고 수임료를 대출받도록 했다.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율인 34.9%를 챙겼다.



법률 전문성이 미약한 브로커들이 개인회생 사건 처리를 사실상 장악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서민 의뢰인들에게 돌아갔다. 전문 지식이 떨어지다 보니 신청 서류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 신청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이행할 능력도 부족해 개인회생 절차가 마냥 길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일부 브로커는 의뢰인의 상황이 개인회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자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해 6~11월 개인회생 브로커 집중 단속을 실시해 14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 수사까지 두 차례의 집중 단속을 통해 개인회생 브로커들의 ‘검은 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대적 단속으로 브로커들도 양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자정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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