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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무투회의]은행도 뉴스테이 15% 넘는 지분 출자 가능해진다

15% 초과 출자시에도 금융위 사후보고로 간소화

뉴스테이 투자한 부동산펀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앞으로 은행과 보험 등 금융기관이 리츠에 15%를 초과해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펀드를 이용해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규제 개선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7일 발표했다.

현행 은행법 37조와 보험업법 109조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15%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하나뉴스테이 리츠의 경우 14.9% 출자하는 등 15% 선을 지켜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5% 지분을 넘어설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 혹은 사전신고를 의무화시켰던 규정을 사후보고로 간소화시켜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또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때 리츠 출자의 경우 신용위험계수를 12%로 일반적인 부동산(4~7.5%)보다 높게 적용시키는 문제도 해결했다. 신용위험계수가 커질수록 보험사가 필요한 자본도 더 커지게 된다. 국토부는 리츠 출자시 신용위험계수를 부동산과 같은 수준인 7.5%로 낮추기로 했다.

뉴스테이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의 혜택도 늘린다. 부동산펀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추진하면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3·4분기부터 매입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연 0.5~2.7bp(bp=0.01%) 수익률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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