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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해양 210억원 피해 입힌 전 직원 구속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공금 횡령액이 검찰 수사결과 당초 180억원에서 30억원이 늘어난 210억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허위 물품계약 등으로 약 210억원의 피해를 입힌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A모(46)씨와 문구류 판매업체 대표 B모(58)씨를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문구류 도소매업체 대표 C모(5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A씨와 공모해 범죄수익을 나눈 내연녀 D(32·여)씨를 업무상배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비품구매 업무와 숙소 임대차 업무를 하면서 백씨와 허위 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1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A씨는 부산 해운대에 상가를 구입하는가 하면 외제승용차는 물론 개당 시가 2억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당초 피해액 180억에서 30억원을 추가로 밝혀 대우조선해양의 피해액이 약 210억원임을 밝혀냈다.



또 검찰은 이들이 은닉한 통장과 부동산 등을 추적해 약 5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 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영=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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