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종북 논란’이 일었던 재미동포 신은미(55)씨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7일 신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송 판사는 “토크 콘서트에서 신씨의 발언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같은 언행은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또 “신씨는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의견을 표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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