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7일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쪽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씨에게 ‘법원·검찰에 청탁해주겠다’며 50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최 변호사와 별도로 지난해 3~6월 사법당국 관계자들에게 로비하겠다며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50여일간 잠적했다가 지난달 18일 체포됐다. 검찰은 이번 기소와 별개로 송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와 실제 법조계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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