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민주 의원은 이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된 부과체계를 없애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존 근로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 외에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보료를 물리도록 했다.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에 따른 요소를 고려한 ‘평가소득’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에도 보험료가 매겨지면서 보험료가 오히려 늘어나는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더민주의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5~10% 정도만 보험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집은 있고 소득은 없는 은퇴자 △노인층 등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낮아지는 반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 이자·배당 수익이 많은 직장인 등은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의원은 “모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정안이 실제로 적용되면 지난해 기준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율은 6.07%에서 4.79%로 인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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