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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등으로 162억원 징수

서울 강남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활동을 통해 전년 대비 17억원을 초과 징수해 총 162억원의 체납징수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예고, 부동산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제공, 급여 압류, 매출채권 압류, 예금 압류, 자동차 공매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여행이 잦은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방법으로 6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출국금지 예고된 31명 중 8명에게 6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구는 체납자가 귀국하면 자동으로 알람이 뜨고 다음날 바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앞으로 구는 오는 10월 심의회를 통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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