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는 로봇을 의미하는 ‘로보(Robo)’와 조언자를 뜻하는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인 로보어드바이저의 약자다. 현재 RA 시스템이 직접 투자자에 자문하거나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나 금융위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테스트베드에 3개월 이상 참여해 민간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하고 물적 요건을 갖춘 업체는 이르면 오는 11월 말부터 투자자에 직접 조언하면서 자산을 굴리는 고차원의 RA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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