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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 경찰관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 특별조사단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장은 지난 6월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17)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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