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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일용직 기혼여성 육아휴직 사용률 1.9%

임시·일용직 기혼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9%로 공무원·국공립교사의 40분의1, 상용직의 25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첫 아이 출산을 전후해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경험률은 71%로 공무원·국공립교사(11%)의 6.3배, 상용직(42%)의 1.7배나 됐다.

12일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년 첫 아이 출산 전후 6개월간 취업 중이던 49세 이하 기혼여성 가운데 임시·일용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9%에 그쳤다.

이와 달리 공무원·국공립교사의 75%, 정부투자·출연기관 종사자의 67%, 공무원 등을 포함한 상용직의 47%, 민간 근로자의 35%가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전체 평균 사용률은 41%였다. 판매직·서비스직의 사용률은 23%로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의 절반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임시·일용직의 첫 아이 출산 전후휴가 사용률은 15%로 공무원·국공립교사(95%)의 7분의1, 상용직(68%)의 5분의1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 사용률은 61%였다.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사용률은 32%, 38%로 관리·전문직, 사무직의 절반에 그쳤다.



결혼과 첫 아이 출산을 전후해 직장을 그만둔 기혼여성은 42%, 45%였다. 반면 둘째, 셋째 출산을 전후한 경력단절 비율은 20%, 22%로 떨어졌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비율이 첫 아이 출산 때 6%, 둘째 10%, 셋째 15%로 높아지고 노동시장에서 견딜 수 있는 여성들이 남았기 때문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첫 아이 출산 여성의 출산휴가 사용률이 2001∼2005년 47%에서 2011∼2015년 61%로, 같은 기간 육아휴직 사용률이 14%에서 41%로 높아졌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종 간 편차가 매우 크다”며 “비정규직과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 여성이 모성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 휴직 기간에는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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