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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여고생 성관계…경찰서장들이 묵인·은폐

부산경찰청 경정급 2명, 알고도 묵인

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사전에 몰라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부산 경찰의 부적절한 처신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해당 경찰 서장들과 부산경찰청 경정급 2명이 성관계한 경찰관의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찰 특별조사단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을 포함해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청장에게는 부실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조단에 따르면 김성식 연제경찰서장과 정진규 사하경찰서장은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사표를 내기 전인 5월 9일과 6월 9일에 각각 부적절한 처신을 보고 받은 뒤 주무 과장들(경정)과 논의해 징계 없이 사표를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서장들은 6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오르자 부산경찰청에 “비위 사실을 모른 채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부산경찰청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은 각각 5월 25일과 5월 26일 연제경찰서 정 경장 사건을 파악했다.



감찰계장은 그동안 이 사건을 6월 1일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아동청소년계장의 인지 사실은 처음 밝혀졌다.

이들은 특히 각각 6월 13일과 6월 10일 사하경찰서 김 경장 사건을 인지했는데도 문제 삼지 않아 6월 15일 김 경장의 사표가 수리되도록 했다.

감찰계장은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경찰청에 “의원면직 처리 전에 비위사실을 몰랐다”고 허위 보고했다.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다가 이 문제가 공론화된 6월 24일 보고를 처음 받았다고 특조단은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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