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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영장 기각 사유 분석, 12일 중 재청구 여부 결정”

지난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왼쪽)·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 중이고 오늘 중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12일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현재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에서 차질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3월∼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달 28일 구속됐다.

박 의원은 또 총선 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한편 박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24일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박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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