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로 예정된 청문절차를 거쳐 이달 말 인증취소가 확정되면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32개 차종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 중 27개 차종은 현재도 판매 중인 차량이며 인증취소 대상 차종에는 골프, 티구안, 아우디 A6 등 베스트셀링 모델도 다수 포함돼 있다. 서류조작으로 인한 인증취소 대상 차량수는 지난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000여대 정도로 추산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인한 인증취소 차량수(12만5,000여대)까지 합치면 폭스바겐그룹의 국내 인증취소 차량수는 20만4,000대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또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콜(결함시정) 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소유주들의 배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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