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 온 진 검사장은 기다리던 취재진들에게 “죄송하다.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표와 가족을 지키려고 자수서를 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미 자수서를 제출했고, 오늘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모두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거듭 죄송하단 말을 드린다”며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진 검사장을 상대로 2005년 넥슨 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김정주 NXC 대표와의 관계, 부정 처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4억여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넥슨 주식을 사들인 뒤 지난해 되팔아 12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 넥슨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받아 타고 다닌 의혹도 있다. 진 검사장은 전날(13일)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 형식의 해명 자료를 통해 이같은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대표를 전날 소환해 이날 새벽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매입할 때 사용한 4억2,500만원에 대해 “무상으로 넘겨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본인 또는 처가 돈으로 주식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던 진 검사장 또한 자수서에서 김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이 취득한 넥슨 주식 1만주가 사실상 넥슨이 제공한 ‘뇌물’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밖에 진 검사장이 처남 이름으로 세운 청소 용역업체가 한진그룹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수상한 주식 흐름을 포착하고 수사하다가 정식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 접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진동영·이완기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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