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8일 ‘일감 몰아주기’ 후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남 전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적용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대학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65·구속기소)씨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다. 총 5건의 배임수재를 통해 20억여원을 챙겼다.
남 전 사장은 2008년 정씨가 대주주인 용선업체 M사를 대우조선의 물류 협력사로 선정되도록 힘써준 뒤 차명으로 M사 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각종 사업을 몰아줘 회사를 키운 뒤 2011년 4월~지난해 5월 배당금 3억여원을 챙겼다. 이때 지분도 정리하면서 6억7,0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 남 전 사장은 당시 M사 지분 취득을 위해 대우조선 해외지사 자금 50만 달러(당시 한화 약 4억7,000만원)를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정씨가 대주주인 부산국제물류(BIDC)를 대우조선 자회사를 통해 인수했다. 이어 BIDC 주주사인 N사의 차명지분을 사들여 2012년 3월~지난해 5월 2억7,000여만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남 전 사장과 정씨의 밀월 관계는 남 전 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난 2014년 3월까지 이어졌다.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에서 나온 뒤 정씨는 그의 개인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억2,000여만원을 챙겨줬다.
검찰은 이밖에 남 전 사장이 2011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잠수함 3척 수출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기중개 브로커 선정에 관여하고 미화 46만 달러(당시 한화 약 5억원)를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 또 고교 동창으로부터 BIDC 하청업체로 지정해주고 일감을 몰아준 뒤 퇴임 후 개인 운전기사 월급 3,000만원을 대납 받은 혐의도 밝혀졌다.
검찰은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서울 당산동 빌딩 신축사업 등 각종 경영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추가 범죄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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