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계약을 중개해 이익을 취한 혐의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소재지 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라는 사실상 부동산 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했다.
그는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를 통해 ‘최고의 부동산거래 전문가’ 등 문구를 사용해 홍보 활동을 했다. 실제 회사 이름과 달리 외부에는 ‘트러스트 부동산’이름을 사용했다.
앞서 공인중개사 단체들은 트러스트 부동산이 불법적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공 대표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에 대해 공 변호사는 “합법적인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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