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김경희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 모(38)씨에 대해 “범죄혐의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30분경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점에서 술집 주인 강 모(57·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강 씨와 같이 술을 마시던 도중 “술값을 계산하고 마시라”는 말에 격분해 강 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씨는 살해 후 도주했다가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남 씨는 경찰에서 “(자신을)무시하는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직인 남 씨는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 씨는 숨진 강 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를 산 혐의도 받고 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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