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정부 기관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신고의무 기관 내 아동학대 신고체계 일원화를 권고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쉼터를 늘리고 피해 아동 전문 가정위탁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이 학대 피해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모와의 분리 보호가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피해자인 아동이 국선보조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교육부에는 취학의무 유예·면제 기준 등을 정비하는 한편, 홈스쿨링 등 제도권 밖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들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취학 의무의 면제를 인정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를 명확하게 정한 기준이 없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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