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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화장실 천장에 영아 유기한 미혼모 검거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분만한 후 화장실 천장에 아기를 유기한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출처=대한민국 경찰청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후 죽은 줄 알고 천장에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창원 중부경찰서는 자신의 갓난아기를 유기한 혐의(영아 유기)로 A씨(29)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청소를 하던 청소원과 모텔주인이 악취와 함께 화장실 바닥과 천장에 핏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모텔에 장기투숙하던 A씨는 아기를 유기한 뒤 옆방인 지인의 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우연히 만나 알게 된 남자와 사귀면서 임신한 것을 알게 됐다”며 “아기를 낳고 아기가 움직이지 않자 죽은 것으로 알고 겁이나 숨겼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아기 사체를 부검하는 한편, 몸이 좋지 않은 A씨에게 병원 치료를 받게 한 뒤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아기가 살아있는데 천장에 유기를 했다면 A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영아살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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