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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사-변호사 학연땐 재배당'

'전관예우' 논란 불식 조치

형사사건에서 판사와 동문·동기인 변호사가 선임되면 재판부를 바꾸는 제도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고법까지 확대된다.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조치다.

서울고법은 다음달부터 ‘변호인과 연고관계가 있는 재판부 재배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형사사건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사가 △고교 동문 △대학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기관 근무 경력 등 관계가 있으면 해당 재판장은 재배당을 요구한다. 단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연고관계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피고인 중 일부만 연고관계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특정 재판부를 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연고관계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등은 재배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전국의 모든 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제도를 당장 실시할 여건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상고심에서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해당 변호사와 같이 근무했던 대법관에게 배당하지 않는 방안이 시행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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