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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공수처' 신설 합의...더민주 "기소권 부여해야"

검찰 여권 강력 반발 예상

이르면 8월 초까지 법안 발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수사권만 부여해도 괜찮아"

2野 공수처 공조 과정에서 의견 대립 발생 가능성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는 8월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신설과 관련된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미 원내대표 간 합의를 마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더민주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방침이어서 검찰과 여권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는 8월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신설과 관련된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에서 공수처 법안 추진을 담당하는 이용주 의원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야권과 잘 협의해 늦어도 8월 초까지 법안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의 방침이 정해지자 더민주 민주주의회복태스크포스(TF)는 이날 곧바로 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회의 직후 백혜련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수처 논의의 기본 전제”라며 “자세한 내용은 21일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검사나 판사 등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물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까지 부여한다는 것이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의 신설 취지인 검찰의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출신인 이용주 의원은 통화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 뒤 “공수처에 수사권만 줘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수사권만 부여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밝혀내는 데는 문제가 없고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권과 검찰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두 야당이 공수처 추진 공조 과정에서 의견 대립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기구에 설치할지, 독립기구로 할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의 주장대로 야권이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부여하기로 합의한다면 법안 통과 과정에서 검찰과 여권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 신설은) 반대”라며 “경찰이 만약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더러 도둑을 잡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처음 제안한 공수처 신설 주장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검찰과 여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공수처 설치가 사실상 새누리당 친박계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비박계 당권주자들은 공수처 신설에 동의하지만 이주영 의원 등 친박 주자들은 반발하고 있어 야당의 계획대로 8월 임시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비박 당권주자인 김용태 의원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려면 공수처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호영 의원도 T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에 동의했다. 하지만 친박 주자인 이주영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8월9일 새로 선출되는 새누리당 대표가 친박이냐 비박이냐에 따라 8월 임시회에서 야권의 공수처 추진 동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형윤·박효정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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