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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찬성

전영준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경영책임 엄격히 추궁…예방 효과 더 커

더불어민주당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이 달 초 발의, 경제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란 모회사가 (손)자회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 주주들이 (손)자회사의 이사회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회사 주식 1%이상을 확보하면 누구나 손해를 입힌 자회사 이사들에게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주대표소송에서는 1%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해당 회사 경영진만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도 18대 대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책 방향을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전환하면서 도입하지 않았다. 찬성론자들은 적은 지분으로 전체를 지배하는 기형적인 재벌기업들에 경영책임을 쉽게 물을 수 있어 투명해질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M&A를 추진하는 외국계 자본이나 투기세력들이 경영권에 개입하는 등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양측 견해를 소개한다.

전영준 변호사




상법은 제403조에서 ‘주주의 대표소송’이라는 제목 아래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는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 회사를 경영해야 하고 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상법 제399조). 회사는 자연인과 달리 대표자를 통해서만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으나 책임 주체와 회사 대표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으니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주주에게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표권을 부여한 것이다. 다중대표소송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모회사에 대표권을 갖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중대표소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로 이해한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포함된 것이다. 법률 문화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이미 지난 2014년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했다.

이렇게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분위기가 진전됐음에도 여전히 다중대표소송의 남용 등을 우려하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주주대표소송의 실제 모습은 기업경영이나 가치 제고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대표소송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주주들은 이로 인해 아무런 직접적 이익도 받지 않는다.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금액은 회사로 들어오므로 회사의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또 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동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주주 개인이 아닌 회사가 부여받을 수 있다. 법원의 실무도 회사에 집행문을 부여한 바 있다. 따라서 주주는 대표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역할만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개인적 경험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위법하게 유출된 현금이 유입되는데 주가가 하락할 이유도 없다.

둘째, 대표소송은 주주와 이사 간 소송이고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소송 자체가 주는 부담에 대해서도 회사가 걱정할 것은 아니다. 절차상 회사에 대표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도록 하는 것뿐이다. 또 주주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청구할 경우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주주는 별도로 할 수 없다. 대표소송 과정에서 증거 신청으로 회사의 영업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는 것 같지만 회사가 증거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다중대표소송의 결과가 아니고 법원은 관련이 없는 증거 신청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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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중대표소송은 지주회사 중심의 소유구조 개편에 따라 지주회사 등 모회사 밑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자회사의 횡령 등 이사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책임 추궁의 방편을 만드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지주회사는 140여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지 않으면 이를 법이 방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만약 A사의 주주들에 의해 대표소송이 제기되자 A사의 모회사인 H사가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모회사 주식을 주고 자회사 주주 지위를 강제로 상실하게 하는 제도로 지주회사로의 개편에 사용됨)을 결정하게 되면 A사의 주주들은 더 이상 기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다중대표소송이 없다면 이를 악용할 수 있다.

넷째, 모회사와 자회사는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기에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할 경우 모회사 주주에 의한 자회사에 대한 관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모회사는 자회사의 주주이기에 애초부터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모회사의 경영진을 대신해 모회사 주주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다. 다중대표소송은 기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까지 확장하는 의미 정도를 갖는 것이니 새로울 것도 없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우리는 기존의 일반 주주대표소송도 남용이라고 할 것이 없음을 경험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2년까지 판결이 내려진 주주대표소송은 총 58건에 불과하고 가장 많은 소송이 제기된 2004년에도 7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은 용인할 수 없는 불법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는 예방적 효과가 더 큰 의미라고 할 것이다.

전영준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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