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행 예정인 법인 만큼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례가 부족해 사법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형벌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뒤따르고 있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해설서에도 직무 관련성 규정은 개별 사안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해설서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 아니라 관례상 처리하는 직무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행위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 판례를 준용한다고 하지만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설서에도 “김영란법상 직무 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과 축척을 통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법의 모호함을 시인한 셈이다.
예를 들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상견례 차원의 식사를 했고 국회의원이 공무원에게 3만원의 밥값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권익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사법부가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1심에서 유죄이다가 2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또 김영란법이 3만원 이하의 식사 접대는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를 위해 허용했지만 위의 예시에서도 국회의원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해설서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부분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3만원 내의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을 유지하는 배우자는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민법상 친족으로부터 제공 받는 금품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과도하다는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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