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이재현 CJ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건강 악영향…생명보전 염려"

재상고를 포기해 형(2년6월)이 확정된 이재현(56) CJ 회장에 대해 검찰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이 회장이 근육량이 감소해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추가 근육 손실을 막으려면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신장 이식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됐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도 참작됐다.



검찰은 3개월의 형집행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18일 구속 기소돼 한 달가량 수감됐다가 같은 해 8월20일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