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이 회장이 근육량이 감소해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추가 근육 손실을 막으려면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신장 이식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됐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도 참작됐다.
검찰은 3개월의 형집행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18일 구속 기소돼 한 달가량 수감됐다가 같은 해 8월20일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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