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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부터 여름 휴정기

전국 법원이 오는 25일부터 여름 휴정기에 들어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25일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각각 3주와 2주 동안을 여름 휴정기로 정했다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철에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도록 해 재판 당사자와 소송 관계자의 불편을 줄이고 재판부도 장기미제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기간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과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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