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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것이 문제다] 헌재 "공직자 비리 근절·소비위축 함께 고려 신중히 판단"

<중>2차·3차 후폭풍이 더 무섭다

헌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핵심 쟁점은

위헌·헌법불합치 등 결정나도

문제조항 수정, 시행엔 문제없어

변협 "민간영역에 과도한 제한"

언론·사학 대상서 제외될지 촉각

'3·5·10 규정' 법률 명기 결정땐

허용 한도액 놓고 논란 커질수도

오는 2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여부 선고가 내려진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0일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영란법’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선고에 따라 9월28일 어떤 모습으로 이 법이 시행될지 큰 틀이 결정된다.

헌재는 7월 정기 선고일인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령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어느 조항에 어떤 결정이 나든 9월28일 법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한정위헌 등 위헌성 판결이 난 부분을 삭제·수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시행 시기와는 별개로 법의 적용대상 등 법의 영향 범위 등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대표적인 쟁점은 과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의 범위로 묶어둘 수 있는지다. 사건 청구인인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돼 언론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이로 인해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뤄질 염려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에 대한 근거로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된다는 점 △언론의 자기 검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과거 경험에 비춰 공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 법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사립 교원의 경우에도 교육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것이 청구인 측 입장이다.



여러 공적 성격의 직업 가운데 언론과 교육 영역만을 법에 포함 시킨 점도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금융이나 의료 등 다른 공공 성격 분야 종사자는 법의 범위에 넣지 않은 채 언론과 교육만은 임의적으로 공직자로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7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국회의원을 넣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헌재가 만약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적용대상으로 본 조항을 위헌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적용 범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금품이나 외부 강의료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적절한지(법 8조3항2호, 10조 1항)를 따지는 부분에서 위헌성 결정이 내려질 경우 국회 차원의 격론도 예상된다. 이 조항은 이른바 ‘3·5·10’ 조항으로 부리는 시행령의 근거 조항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이와 관련, “법률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가 입법자의 입법의도를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규정돼야 한다”이라며 “해당 조항은 허용되는 금품 가액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 어느 금액 이상을 받을 경우 처벌되는지에 대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사례금이나 강의료, 허용되는 식사 비용 등을 모두 법률에 직접 명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할 경우 개정 과정에서 금액 조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와 관련, “대통령령상 가액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수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액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며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금액기준을 마련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고 언급한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로만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과 달리 법률은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개정할 수 있어 추후 수정이 어려워지는 만큼 한 번 정할 때 더욱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와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시행 전에 논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7월 중에 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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