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IT 필터 교체 전 소비자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19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를 열고 OIT가 함유된 필터명을 우선 공개했다. 이어 22일 OIT 필터를 장착한 실제 제품명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는 위해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자주 환기시킬 경우 위해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환경 및 행태에 따라 위해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OIT 함유 필터에 대한 회수권고 조치를 취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OIT 함유필터 확인방법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유하고 있는 제품이 공개된 모델명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달필터 또는 기기 제조사 고객상담실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시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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