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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 지나치게 확대...본래 취지 맞게 고쳐야"

하창우 변협회장 인터뷰

언론, 사학포함은 기본권 침해. 제외해야"

배우자 불고지죄, 보안법에만 적용

부정청탁 개념 모호, 고소.고발 남발 가능성

'공익목적 국회의원 민원전달은 허용' 조항도 수정돼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돼야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언론 통제 등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창우(62·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김영란법을 제정한 배경에는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자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의 부정부패가 각종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이어져 부패의 먹이사슬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심의·입법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등으로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마저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인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영란법을 제정한 취지에는 100% 공감하나 민간 영역인 언론,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조항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28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 주요 쟁점에 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변협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하 회장이 위헌 측 변론에 직접 나선 것은 현행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오는 9월부터 이대로 시행될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률상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신고·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는데다 대상에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언론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자칫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내용 가운데 배우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도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문제점으로 꼽았다.

하 회장은 “배우자 불고지죄는 국내 법률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보안법에서 적용하는 조항”이라며 “부부 간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 내용일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연좌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형사처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점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영란법은 헌재 판결에 따른 수정은 물론 보완도 필요하다”며 최우선과제로 국회의원의 ‘공익적 목적에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입법과정에서 전체가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 부정청탁의 개념도 한층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부정부패 사건을 막자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100% 공감하나 현행대로 시행했을 때에는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며 “원안대로 언론인을 빼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다시 추가하는 등 대대적인 수정·보완이 이뤄졌을 때 김영란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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