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사람들이 외출해 택배 물건을 받지 못하면 택배 기사들에게 집 현관문 앞에 놓고 가도록 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출입이 비교적 쉬운 다세대주택을 주로 노렸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520회에 걸쳐 5,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여성 화장품, 원피스, 패딩,한우세트, 한약, 양주, 이불, 공기청정기 등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훔친 물건 가운데 판매가 용이한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 팔아 1,500만원의 현금을 챙겼다.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구입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범행에 속도를 붙이기도 했다.
법원은 “범행 횟수가 520회에 이르고 계획적으로 절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김씨는 대학원 졸업 후 창업을 준비하다가 빚이 쌓여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는 하나 1,000여만원에 불과한 부채 때문에 절도를 저질렀다는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기소된 이후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절취한 물건 540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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