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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논란 일단락되나…제정에서 헌재 선고까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당시 제정 논의 시작

세월호 관피아 논란에 추진 가속화

'부패방지 규범’ 환영받다 부작용 논란으로 심판대 올라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이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익위는 2012년 8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선물·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주도한 김영란 당시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됐으나 당시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는 못했다.

이듬해인 2013년 4월 권익위는 김영란법 입법화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같은 해 7월 국무총리 중재로 마련된 조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다시금 김영란법 제정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관피아로 드러나면서 이를 척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영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6월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과 만나 김영란법의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으나, 여야는 세월호 논의에만 시간을 보내느라 김영란법은 그해 12월 정기국회까지도 처리가 되지않았다.

당초 현재의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에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라는 명칭이었으나 국회는 2015년 초 본격 논의 과정에서 부정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분리해 심사에 들어갔다. 법안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명목에서였다. 이후 지난해 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급격히 이뤄졌고 법안은 수차례 수정을 거쳐 정무위를 통과했다.



공직자 본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되는 내용이 담겼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애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언론사나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은 커졌으나 3월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본회의 의결 직후에도 논란은 가시질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의 헌법소원이 이어졌고, 이날 헌재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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