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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 규정' 합헌] "행정입법에 위임 필요"…"금액 예측 못해 위헌" 팽팽

‘3만원을 넘지 않는 밥을 먹고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를 받아야 한다.’ 이른바 ‘3·5·10’ 조항으로 알려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시행령이다.

이 조항은 공직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동을 규정하고 있는 데다 내수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농가와 소상공인·관가 등 국회 안팎에서 개정 요구가 거셌다.

결론적으로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당장 이 조항이 바뀌어야 할 필요는 없어졌다. 3·5·10 조항을 헌재가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이 규정의 근거가 되는 김영란법 8조와 10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기 때문이다. 즉 3·5·10조항을 당장 법규에 직접 명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지 않아도 되면서 시행령 내용도 손을 볼 계기가 사라진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재판관의 의견은 5대4로 갈릴 만큼 팽팽했다. 헌재 내부에서도 그만큼 논란이 많았다는 뜻이다.

쟁점은 받을 수 있는 금품 가액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였다. 김영란법 8조와 10조는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이나 금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낸 청구인들은 “외부 강의료 등 사례금이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받을 수 있는 금품 가액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을 받으면 처벌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이나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은 시대적·경제적·문화적 변화나 국민인식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경제규모와 물가 수준, 공직자의 지위나 업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해야 하므로 그 가액을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탄력성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정미·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가액 기준은 공직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이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법률로 결정할 사항이지 행정부에 기능을 넘겨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창종 재판관은 “법 조항 전체를 종합해 판단하더라도 누구도 위임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정해질 가액의 상한액이나 범위가 어느 수준일지를 대강이라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며 “결국 이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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